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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메일 검색허용
입력2001-04-09 00:00:00
수정
2001.04.09 00:00:00
호주서 법안마련추진호주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e-메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중이라고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제출된 이 법안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경우 고용주가 은밀히 직장내 e-메일을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e-메일 감시는 근로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해고를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로 국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주가 주 당국의 허가없이 직원의 e-메일을 볼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시드니=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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