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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영화제작 펀드사칭 200여명에 11억 가로채
입력2002-04-07 00:00:00
수정
2002.04.07 00:00:00
서울경찰청은 7일 유명 영화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영화펀드를 조성,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최모(41)씨를 구속하고 박모(52)씨를 불구속입건 하는 한편 전모(38)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유령회사인 N영화펀딩을 설립한 뒤, 모 영화사가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사로부터 1,000만달러의 제작비를 지원 받아 북파공작원을 주제로 현재 제작중인 영화의 제목을 도용, 주부 김모(45)씨 등 20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 2월 역시 유령회사인 C영화제작사를 차려놓고 N사와 10억원에 이르는 투자약정을 맺고 2차례에 걸쳐 최씨 등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1,000만원 투자시 1주일에 140만원씩 10주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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