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6월 미국 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가 중단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가처분 해제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갤럭시탭 10.1 판매가 중단되자 즉각 항소했고 8월 배심원들로부터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가처분 해제를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며 상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애플이 아이폰 5를 공개하자 특허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소송보다 혁신을 통한 시장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확대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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