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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 자금동결 "세금도 못내겠다"
입력2006-08-18 17:29:13
수정
2006.08.18 17:29:13
파업장기화 대비 현금 비축
쌍용車 자금동결 "세금도 못내겠다"
파업장기화 대비 현금 비축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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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임금ㆍ세금 등 경비 지급을 일절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가 중국 상하이자동차인 이 회사가 납세의무까지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게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 회사 경영진은 지난 16일 비상자금회의를 열어 ‘노조가 파업을 풀고 정상조업에 복귀할 때까지 임금과 세금은 물론 협력업체 납품대금, 출장비 등의 현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쌍용차는 이 지침에 따라 이달 임직원 월급 지급과 세금 납부를 정상조업 시점까지 미루기로 했으며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음 현금 결제도 신규 어음 발행으로 당분간 대체하기로 했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노조 파업이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내부 분석에 따라 자금 경색에 대비한 현금 비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정부 관계기관에는 세금 체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향후 연체 비용까지 납부하겠다고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용차의 경비 현금 지급 유예 결정은 한달여간의 파업으로 2,000억여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18일은 노사 재협상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쌍용차의 자금 동결 선언이 자칫 노사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크다”고 내다봤다.
쌍용차의 이 같은 방침은 납세의무에 대한 일시적인 공식 거부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규정 위배 소지도 안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력시간 : 2006/08/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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