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진단 늘어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오철수 기자
국내에서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진단이 늘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뒤따르기도 한다.
한림의대 소아과 민기식 교수팀은 지난 9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6명의 소아를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 최종 진단했다고 31일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30%가 사망하고, 60% 가량은 실명, 사지마비, 간질 등의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750명에서 3,700명 가량의 아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사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 받는 것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는 것
▲아이를 등에 업거나 어깨에 무등을 태워 조깅하는 것
▲말을 타는 것 등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