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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임금지급' 사실상 허용
입력1999-12-15 00:00:00
수정
1999.12.15 00:00:00
정재홍 기자
노사정위, 숫자는 추후결정... 노사모두 반발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본회의 및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고 전임자 수는 노·사·정 협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마련, 노사 설득에 나섰다.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노사정위 중재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혀 앞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노사가 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 수는 노사 공동 실태조사를 기초로 노사정위의 의결을 거쳐 규모별 적정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16일 당과 양 노총·재계 등과 접촉해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중재안은 전임자 수를 결정할 때 한국노총이나 재계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노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노사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오는 2001년 12월까지 현행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거부 입장을 밝혀 한국노총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재계도 중재안이 법제화될 경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허용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지는데다 전임자 수 문제에서도 현행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반발하고 있다.
金위원장은 노사의 반발을 고려, 16일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을 만나 당의 협조를 요청한 후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 등을 만나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노사정위 연석회의에서는 2002년 이전까지 복수노조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가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며 공공 부문의 예산지침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사정위가 근로자 임금·복지 부문에 대해 협의·추진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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