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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등 57개 병의원 수사 의뢰
입력2002-01-21 00:00:00
수정
2002.01.21 00:00:00
금융감독원은 21일 부당진료와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ㆍ의원과 보험사기 혐의자 284명을 적발해 서울지검 등에 수사 의뢰했다.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의 부당진료행위 실태를 조사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병ㆍ의원들은 ▦경미한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후 진료비 청구 또는 대가 수수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실시 후 검사료 청구 또는 리베이트 수수 ▦외출ㆍ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잉 청구 ▦허위 입원, 허위 청구 및 과잉ㆍ허위진단서 발급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서울 강북구 S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주사제 등을 시술하지 않았으면서도 입원기간중 전회 시술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후 보험사에 허위청구해 약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군산의 D정형외과 원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친구가 교통사고피해를 당하자 자신도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속이고 입원, 후유장애 진단을 가짜로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고발된 병ㆍ의원의 편취금액은 89억원, 보험사기 혐의자의 편취금액은 22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이 추산하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인 1조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상합의 브로커 등 전문적인 보험사기단 ▦고급 차량 전문절도 ▦병ㆍ의원의 부당의료 행위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당국자는 이같은 기획조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업계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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