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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의사 첫 구속/산부인과 병원장·조산사 등 5명/검찰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태아 성감별을 해주거나 미혼모가 낳은 남아를 돈을 받고 불임여성에게 넘겨준 13개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 등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임신중절을 위해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오창학씨(54)와 조산사 권종순씨(59·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재민씨(39)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영철씨(39) 등 2명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씨는 지난 93년 10월부터 태아 성감별 부탁을 받은 조산사 권씨의 의뢰로 1건당 40만∼50만원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해 7명의 임산부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93년부터 임산부 16명으로부터 80만∼1백50만원을 받고 오씨에게 의뢰하거나 자신이 직접 양수검사를 통해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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