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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수 결의 위반증권사 제재/증권협 경고이상조치
입력1997-02-10 00:00:00
수정
1997.02.10 00:00:00
증권업협회는 최근 증권사 사장단의 주식순매수 결의가 희석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주식순매수 유지결의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협회 차원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백상흠 증권업협회상무는 9일 『뚜렷한 이유없이 순매수 유지결의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식순매수 유지결의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회장단협의후 경고이상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33개 증권사사장단은 지난해 12월21일 주식순매수 유지를 결의했지만 증권사들은 최근 3주연속 순매도를 유지했다.
백상무는 다만 『순매도를 기록한 증권사 가운데 전산집계가 않되는 단주매입분등을 포함할 경우 순매수를 나타낸 증권사나 주식상품 보유한도가 초과돼 주식순매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증권사에 한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선별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협회가 주간단위로 집계한 「증권사 상품매매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난 1월13일이후 2월1일까지 3주동안 2백11억2천6백만원의 주식순매도를 기록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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