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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 여신심사위 운영/300억 초과대출 위원 2/3 찬성 의결

◎내달 2일부터조흥은행(은행장 장철훈)은 여신심사위원회 설치와 여신심사 등 업무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이양을 골자로 하는 「직무전결규정 개정안」을 확정, 5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심사위원회는 전무를 위원장으로 하고 여신 및 자금담당임원, 여신신청 영업점의 담당임원, 여신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석, 여신취급가부를 결정한다. 심사대상은 3백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은행장은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여신심사시 각 단계별 결재권자는 해당 여신에 대한 자신의 찬반여부를 여신심사기준표에 표시토록 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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