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운동장 사용료 징수는 위법"
입력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조기축구회나 각종모임을 주최하는 단체에 대해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이해식(한나라당.강동) 의원은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현행법 어디에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운동장 사용료를 학교 임의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시설의 이용에 대한 경비 부담은 반드시 조례나 별도의 교육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서울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서는 강당, 체육관 등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운동장은일몰 전에는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내 교육청별로 관할 초중고교의 운동장 사용료 징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247만원에 불과하던 운동장 사용료 징수액이 올들어 지금까지 2천150만원에 달해 무려 10배 가까이 징수액이늘었다.
이 의원은 "작년말부터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의해 학교회계를설치하면서 학교와 운영위원회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발상 때문에 사용료 징수액이 늘어났다"며 "학교 수입 확대와 운동장 사용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