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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범위 늘려 기업투자 유도

LNG충전소 운영 개방… 2,000억 투자효과 기대<br>주류제조 면허기준 완화 해운업 진출 문턱도 낮춰


■ 26개 업종 진입규제 개선 LNG충전소만 최소 2000억 늘 경쟁활성화로 소비자 이익도 증대 정부가 또 한번 규제의 전봇대를 뽑았다. 29일 국가경쟁력위원회를 통해 26개 사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은 규제개혁으로 민간 사업범위를 늘려 여전히 망설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이나마 유혹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해운업 진출 규제 완화나 주류 제조업 등은 기업의 신규 투자에 좋은 미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의 민간 개방으로 2,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유에 비해 대기오염이 적은 LNG 화물차와 버스 보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LNG 충전소를 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면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경유화물차 8,000대를 LNG로 바꿀 계획이며 LNG 버스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을 때 갖춰야 할 제조시설 규모도 대폭 낮추기로 함에 따라 중소 업체들이 맥주나 소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 맥주는 1,850㎘(500㎖짜리 370만병), 희석식 소주는 130㎘(360㎖짜리 36만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 2개사, 소주 10개사를 제외한 중소업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따기 어렵다. 다양한 전통주들이 출시돼 주당들의 선택폭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배송 업무도 민간에 개방돼 정부는 10개 이상의 중소 배송업체들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송서비스 역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제한된 경륜ㆍ경정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 받아 영위하게 되면 역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투자와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경주권 발매, 입장료 징수, 경기장 안팎의 질서유지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렌터가 사업자의 차고지 보유 요건(승용차 1대당 13~16㎡) 완화와 군 단위 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영업 확대를 허용해 자동차 렌트비 인하와 이용 편의성 증대도 예상된다. 포스코나 한전의 발전 자회사 등 대량 화물화주가 보유할 수 있는 해운사 지분이 40%까지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이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대량 화물 화주인 가스공사는 대한해운ㆍ현대상선ㆍSTX 등과 현재 합작 해운사를 설립, 운영 중인데 이 같은 사례가 업계에 더 많이 출현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지적 측량, 산촌 개발사업을 민간 업체도 할 수 있고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소방기기 검사, 방화관리자 안전교육 등 각종 검사ㆍ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제가 등록제로 바뀌는 것도 관련 업계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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