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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플러스 강릉점 강제조정 착수
입력2009-11-29 17:40:07
수정
2009.11.29 17:40:07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홈플러스 강릉점이 처음으로 정부의 강제조정 조치를 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강릉 중앙시장번영회가 지난 8월19일 홈플러스 강릉점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양측이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정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법적 강제 조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조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5차례의 자율조정 협의회와 실무회의 등을 갖고 절충방안을 모색했지만 의견차이가 커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장상인들은 야채나 수산물ㆍ건어물 등 중앙시장의 주요 판매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기청은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90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이 기간 중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기청은 최대 6년까지 대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90일간의 심의기간 안에 양측의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측은 이달 말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단 12월 초 강름점을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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