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 2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기준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A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될 위험에 처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증자한 후 다음날 증자금 전액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하고 미국소재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증자 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A사와 A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 6인을 검찰 고발하고 부정거래 조력자 3인에 대해서 수사기관통보했다. 아울러 A사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상장기업 실질사주 등이 ‘외부감사인의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 거절’(등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공시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미노로직스와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범양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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