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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반드시 받아야
입력2005-07-13 17:32:02
수정
2005.07.13 17:32:02
헌법 재정적 부담사안 명시
국회동의 반드시 받아야
헌법 재정적 부담사안 명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중대제안’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
‘그렇다’가 정답에 가깝다. 헌법 제58조와 60조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대북사업이 열거돼있다”며 “이에 해당한다면 정부 결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업은 단발성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간 계약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의 경우 정부가 ‘대북경수로재원조달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았었다. 또 남북간 경협관련 합의서도 조약에 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중대제안’이 경수로사업의 후속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소요재원도 비슷한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당과 민노당ㆍ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관계자도 KEDO의 전례를 들며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유관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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