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가 혁신 2題] 서울시, 집중근무제 내달 시행
입력2005-04-06 19:04:37
수정
2005.04.06 19:04:37
다음달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전9∼11시에 집중근무 시간을, 오후4~6시에는 전자결재 위주의 집중결재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대에는 흡연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오는 7월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중근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실ㆍ국ㆍ본부와 사업소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근무제는 회의나 티타임, 흡연, 사적인 대화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을 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검색도 제한한다. 또 각 부서간에 업무 관련 문의전화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대신 e메일을 활용하도록 했다.
부서별로 집중근무 시간에 전화를 받아 메모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전화당번제도 운영된다.
시는 또 오후4∼6시를 ‘집중결재 시간’으로 정하고 기존의 대면결재 대신 전자결재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