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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주범'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입력2005-07-01 18:46:03
수정
2005.07.01 18:46:03
■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 회의<br>강남아파트 매수자 3주택이상이 60%<br>자금출처·세무조사등 집중 단속 나서<br>주택 매각 유도 간접적 공급확대 노려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이 한걸음 더 나아갔다.
집중적인 견제대상은 강남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들이 추가적으로 투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간접적으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값을 잡는 데 세정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투기대책 관련 전국 지방 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이 청장은 “중대형 물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아파트)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가 한 채 이상 집을 팔게 만들면 판교급 신도시 2~3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있고 자금출처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있어 매물이 늘면서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세무조사로 투기수익 환수가 가능하지만 일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음은 인정한다”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앞으로 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3주택 이상 보유자=“부동산투기의 주범은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다주택 보유자다.” ‘조직의 명예를 걸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국세청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친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1일 흥미 있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강남의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아파트 단지를 표본조사, 지난 5년간 이들 단지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 3주택 이상자가 얼마나 되나 하는 통계다. 9개 단지 중 재건축 단지는 6개, 일반단지는 3개다. 재건축 단지에서 드러나듯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몰리는 단지인 셈이다.
분석 결과 5년간 전체 2만6,821건의 아파트 취득 중 무려 58.8%인 1만5,761건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취득자 10명 중 6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들 9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가격도 지난 2000년 3억7,7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무려 6억8,800만원이 치솟은 10억6,500만원을 기록, 5년새 2.82배나 올랐다.
결국 집이 필요 없는 ‘투기적 가수요자(다주택자)’들이 강남 지역 요지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4차례나 반복해 표본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거래량의 60%에 육박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3∼4차례나 조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합산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18만1,000세대로 이들의 보유주택 수는 75만2,000채이다.
◇투기단속은 물론 집을 팔도록 유도한다=이 청장이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중적인 목적 때문이다. 이들이 추가적으로 투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집을 팔도록 해 간접적으로 공급물량 확대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도시를 지어 공급을 50만가구 늘렸지만 투기적 가수요가 100만가구에 이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그러나 다주택자를 집중 조사하면 수요억제는 물론 간접적인 공급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3주택자 이상 투기혐의자가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있다. 또 하나는 3주택 이상 투기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족(세대원)까지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고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 것이란 계산이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의 상당수 주택이 ‘명의신탁’ 등으로 ‘위장’됐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의 명의위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보유주택의 매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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