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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5% 이하의 낮은 세율(주민세 포함시 5.5% 이하)이 적용돼 이들의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연금을 오랜 기간 나눠 받는 장기수령자는 단기수령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현재 최저 5년간인 연금수령 기간이 최소 10~15년으로 길어지며 가입자가 연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 한도가 신설된다. 다만 현재 '10년 이상'인 연금가입 기간 요건을 상당폭 완화해 크게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경제신문이 13일 단독 입수한 '정부의 연금소득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다. 개편안의 정식 명칭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했지만 정부가 용역을 준 뒤 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어서 사실상 정부 방침이다.
개편안은 우선 전액 분리 과세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금 일시수령에 비해 연금소득이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왔다.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만 분리 과세돼 5%의 낮은 세율(주민세 합산시 5.5%) 혜택을 받아온 것.
이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ㆍ노령층이고 이들의 납세협력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분리과세를 확대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까지는 분리과세(5%)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편안에서는 "다만 단기간의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세제 자체에서 원천징수율 5%를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연금수령에 대해서는 단기연금수령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에서는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연금수급 요건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 5년 이상인 연금 지급기간 요건에 대해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10~15년 이상 장기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에서는 연금 수급기간을 장기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연금수급액의 한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1년에 수령할 연금 총액을 연금개시일 현재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이를 연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정해 연금 외 수령으로 원천별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학계ㆍ업계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담아 최종 세법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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