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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창업 5억보증/연구실적·사업계획서 사전평가/기술신보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 연구원 등이 창업을 할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구실적과 사업계획서를 내면 최고 5억원까지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술신용보증기금은 11일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 기술사, 연구원 등의 연구실적 및 사업계획 내용을 사전평가해 창업시 특별보증을 해 주는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우대보증 특례제도」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한 기업당 최고 5억원이며 운전자금은 2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이공계 대학교수 및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창업한 3년이내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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