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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소식에 하한가

동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동양건설은 15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6,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동양건설이 급락세를 보인 것은 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함께 추진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삼부토건에 이어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동양건설의 주가는 오후 들어 빠르게 하락했다. 한국거래소(KRX)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소식이 전해지고 주가가 급락세로 전환하자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오후 2시39분 부로 이 회사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동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소식에 일반 주주들은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자칫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였다. 동양건설의 한 소액주주는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차마 주식을 팔지 못했다”며 “이제 동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철회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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