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장외투자 내년 6월 허용”/증협

◎강력한 주식분산 유도책 선행돼야외국인들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증권업협회의 한 임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들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허용이 시급한 실정이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관리 및 장외등록 주식의 분산 욕구 충족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투자 개방시기를 최대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일정상 내년 상반기중으로 잡혀있는 외국인들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시기가 빨라야 내년 6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외국인들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금성이 우려되는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허용에 앞서 보다 강력한 주식분산 유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종목당 지분분산율이 15%이상인 장외등록 주식에 한해 ▲외국인 1인당 투자 한도를 3% ▲종목당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 10%로 잠정 결정해 놓고 있다.<김형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