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4월말까지 보험사고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 제보자 20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선착순 100명에게도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는 동영상은 제외된다.
제보자는 속칭 ‘손목치기’나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되, 촬영장소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제보자 인적사항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노출된 적이 없는,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이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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