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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해외뇌물방지협약' 적극 대응
입력1999-01-26 00:00:00
수정
1999.01.26 00:00:00
LG는 국내 대기업중 최초로 오는 2월15일부터 발효되는 「해외뇌물거래방지법」에 대비, 해외에서의 뇌물방지를 위한 10대 포인트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했다.LG는 26일오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사장단협의회에서 LG경제연구원 주재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등에 관한 「해외뇌물금지 시대의 기업전략」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LG는 해외뇌물방지를 위해 관련부서별로 윤리규범 실천지침서와 해설서를 작성,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뇌물방지를 위한 10대 포인트를 설정,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9일 계열사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사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LG경제연구원의 김도경 경제2실장은 『원칙적으로 뇌물을 주지 않는 사업관행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며 특히 해외영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지 자회사 및 합작사나 에이전트에 대한 교육과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실장은 특히 급행료도 현지에서 허용되는 소액만 인정하는 등 일상 관행처럼 여겨지는 거래관행조차 현지 법규상 뇌물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해외뇌물금지와 관련된 내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월15일부터 뇌물방지법이 시행된후 첫번째로 법률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법률적,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은 물론 해당 기업까지도 국제법 또는 국내법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97년 12월 OECD회원국들이 조인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비준서를 OECD에 기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밖에 뇌물방지를 위한 10대포인트로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뇌물방지 서약서 작성 뇌물발생 위험 사전경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현지 파트너회사에도 뇌물방지원칙준수 요구 규제대상이 아닌 해외 정당인의 적절한 활용 등을 제시했다.
LG는 이와 함께 계열사별 구체방안 마련에 들어가 LG전자는 이미 국내외 전 임직원을 상대로 기업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LG화학, LG산전, LG상사 등도 조만간 임직원들로부터 뇌물방지 실천 서약서를 받고 행동지침을 교육할 계획이다.【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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