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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SSM 규제법 개정후 대기업 출점 급감”

지난해 11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유통법ㆍ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자율조정 타결이 늘어남에 따라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SSM 월평균 출점수는 18개에서 지난해 1~11월 사이 13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법 개정후 8건으로 급감한 것.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으며,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 1개월여 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다고 중기청 관계자는 밝혔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SSM 규제법의 본격 시행과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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