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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SOC 이용요금/부가세 전액 면제키로
입력1997-07-17 00:00:00
수정
1997.07.17 00:00:00
앞으로 SOC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도로, 항만 등 제 1종시설에 대한 통행료, 항만 이용료 등 이용요금의 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과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지구내 국공유지의 불하조건을 현재 연리 8%, 10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4%, 5년거치 10∼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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