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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엑손법' 만든다

공기업 매각때 가격외 국가경제 영향도 고려 <br>국회등 공자금 특별법 추진 "금융업도 기간산업 포함"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국가 소유의 기업 주식을 매각할 때 가격과 함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외국 자본이 국내 핵심 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의 ‘엑손-플로리오법’과 유사한 것이다. ‘한국판 엑손법’에서는 특히 에너지ㆍ통신 외에 금융업도 핵심 기간산업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들의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할 때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와 재정경제부ㆍ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외 10명은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금융지주회사법ㆍ증권거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할 경우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은 물론, 하반기 매각이 예정된 대우조선해양과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의 민영화에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자금 특별법은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의 매각 심사 때 가격의 적정성 뿐 아니라 국가 경제상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심사 배점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융ㆍ통신ㆍ에너지ㆍ방위산업’과 관련한 자산에 대한 매각심사 과정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 금융산업을 사실상 기간산업으로 명문화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의 예보 보유 주식 매각 시한을 폐지하고 단계적인 처분 계획을 수립,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매각 시한을 오는 2007년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자위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들이 에너지ㆍ운수ㆍ통신 등 공공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취득심의위(가칭)를 만들어 사전심의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가격에만 매달리면서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매각’의 폐해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상경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조기회수라는 강박관념에 매달려 왔다”며 “가격에 집착하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 국유 재산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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