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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5.7평이하 주택살땐 정부지원자금 활용

정부의 주택관련 지원자금을 이용해보자. 한 푼 이라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요즘 내집을 마련하거나 전세입주 수요자들은 정부의 지원자금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내게 맞는 정부지금자원을 찾아내면 쏟은 정성만큼 돈이 굳는다.주택자금 제공은 세제지원과 함께 주택경기 활성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다양한 자금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상 확대, 국민주택기금 융자 확대, 근로복지아파트 주택구입 융자 등 새로 시행하거나 기존 지원범위를 넓힌 정책들이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지금자금은 대부분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36평, 이하 전용기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되므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눈여겨 볼만하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정부의 주택관련 금융지원 가운데 수요자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지난해 7·9월 두차례에 걸쳐 2조9,323억원이 지원됐으며 11월부터 시작된 3차분 중도금 대출이 실시되고 있다. 3차분은 1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00억원이 아직 남아있어 수요자는 당장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과 대출한도는 18평 이하 3,000만원, 18.1~21평 4,000만원, 21.1~25.7평이하 5,000만원 등이다. 이율은 연리 11%며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대출금은 분양가격의 50%를 넘을 수 없다. 정부는 3차분이 모두 소화되면 추가로 중도금대출을 계획하고 있어 올 한해동안 수요자는 언제든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주택은행(02_769_7359)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국민주택 구입시)=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로 대출한도가 기존 1,200만~1,400만원에서 올해 사업승인분부터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연리)는 12.1평 이하 7.5% 12.2~15.1평 8.5% 15.2~18평 9.5% 등이며, 상환방법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승인과 국민주택기금 융자 신청을 마치고 올해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기존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한도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15.1평 이하 1,400만원, 15.2~18평 1,200만원이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융자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이다. 특히 올해 부터는 지원대상 주택의 크기가 기존 소형 18평 이하에서 중형 25.7평 이하로 확대됐다. 연리는 10.5%다. 이 지원책은 18.1~25.7평 이하의 중형 주택을 장만하려는 근로자에게 알맞다. 18평 이하의 주택 수요자는 금리가 1~3%포인트 낮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과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을 동시에 대출받으면 그 합친 금액이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인 1,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기존 월급여 100만원이하, 18평이하 주택 등에서 연간급여 2,000만원 이하, 전용 25.7평 이하로 확대됐다. 연리 9.5%로 가구당 1,000만원씩 대출받는다. 연간급여는 수당 등을 뺀 금액이므로 실제로 연봉이 2,500만원선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아파트=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로 공급하는 근로복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구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금리(연리)는 12.1평 이하 7.5% 12.2~15.1평 8% 15.2~18평 8.5% 등으로 차등적용된다. 상환은 5년 거치후 20년 나눠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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