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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前 SK그룹 회장 보석
입력2004-09-22 18:43:24
수정
2004.09.22 18:43:24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2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손 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11월7일로 다가온 반면 추가적으로 심리할 사안이 계속 남아 있어 구속 만기일 이내에 이 같은 사안들을 종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회장이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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