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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점거 민노총 지부장 집행유예
입력2007-12-13 16:42:53
수정
2007.12.13 16:42:5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태의 판사는 13일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뉴코아노조 서울지부장 이모씨(35)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대의원 박모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사진,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비춰 볼 때 이씨 등의 죄는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박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7월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와 외주 용역화 등에 반발해 뉴코아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뉴코아 강남점과 평촌점 등에서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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