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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발행 법적근거 없다”
입력2003-02-25 00:00:00
수정
2003.02.25 00:00:00
고광본 기자
로또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또복권 발행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각계각층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비롯, 회계법인 근무자, 목사, `국민공동체의식개혁`간부 등 9명은 최근 로또 복권 발행을 맡고있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7명과 이를 판매하는 국민은행장 등 모두 12명을 복표발매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행 법령은 복표 발행을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또복권은 운영방법 및 판매금액의 사용목적 등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는 로또 발행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적정근로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국가와 제주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로또복권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실천본부는 “로또복권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릇된 `한탕주의`를 확산시켰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근로의식 상실뿐 아니라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도 지난 18일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정부가 형법이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 발행, 전국민을 상대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판판을 벌이고 있다”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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