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앞서 이달 초 그린손보에 임원의 업무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그린손보 측은 처분의 잠정유예를 요청했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린손보는 금융위의 자본금 증액 명령을 지키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지난달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기도록 명령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린손보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를 거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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