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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해임 공직자 퇴직금 덜준다

반부패기관협의회, 내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키로

앞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연금+퇴직수당) 지급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직무상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재직기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파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어느 정도 감액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회의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부처간 논란이 있어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퇴직 후 재직시 비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혐의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면직되는 공무원은 파면되는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를 해왔으나 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관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 정치인의 합법적인 자금모금을 위해 대선ㆍ총선 및 정당에 대해서만 허용해온 후원회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도입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을 통해 “공공 부문 입찰자료 통보 요건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통보대상 기관도 확대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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