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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개선을”/특혜배정 사례 많아/통산위 국감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수단인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법취지에 어긋나게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로비를 통하거나 조합간부들에게 특혜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16일 통산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국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의 운용실태를 보면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로비나 조합내부에서 이권 나누어 먹기식으로 특혜배정돼 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지적, 『이렇게 특혜배정을 받은 업체는 오로지 로비를 통해 물량만 배정받고 생산은 하도급에 맡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만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95년 기계공업연합회 간부가 운영하는 8개업체에 배정된 물량은 3백27억3천6백만원으로서 같은 해 76개업체에 배정된 총물량은 5백81억6천1백만원중 무려 56%나 차지하고 있어 특혜배정 의혹이 깊다』며 『통산부의 단체수의계약운용지침에 위배되는 이런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간 유효경쟁을 통해 경제적 기술적 효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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