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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사서 부가세 일괄 신고·납부

내년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기업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가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부는 본사에서 처리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게 돼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작년 말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본사가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납부를 일괄처리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본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춰 전 사업장의 물류.재고 관리, 매입.매출 내역 집계, 자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원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본사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제출하면 되고 내년 4월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장별로 이뤄지는 만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부가세 관련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를 하려면 본사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세과장은 "부가세는 도입 때부터 사업장별 과세가 기본원칙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ERP시스템으로 인적.물적자원의 본사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는데도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 작년 말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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