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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채무 불이행국 기채조건 완화"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위기와 관련한 정책 조정의 일환으로 채무상환 불이행국에 대한 기채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IMF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정책전환을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IMF는채무 불이행국이 채무구조의 조정작업을 벌이는 한 IMF의 지원을 좀더 손쉽게 받을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IMF의 정책으로 채무 불이행국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제공을 거부당했을 때 다른 자금조달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물론 채권 보유자들도고무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 채무 불이행국은 신규 IMF 차관을 얻기 전에 채권은행단과 채무상환일정 조정작업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이때 채권 보유자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법률적 행동에 나서거나 채무상환일정 재조정 작업을 교란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이들 채권 보유자들을 포괄하고 있어 종전에 야기됐던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새 규정은 채무 불이행국이 채권자들과의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노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신규차관을 끌어올 수 있으며 이같은 조항은 최근의 채무에 겹쳐 옛 소련시절 채무의 상환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IMF 이사회는 민간부문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환율통제정책을쓰는 채무 불이행국에 대한 지원기준도 개정했다.
개정된 지원기준은 이들 국가가 어떤 시점에 환율통제정책을 포기할 것이며 민간부문 채무상환조정 협상을 촉진하고, 적절한 개혁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IMF에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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