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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대리점 판매수수료 자율제한 돌입
입력2003-05-08 00:00:00
수정
2003.05.08 00:00:00
박태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이 달 들어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손해보험협회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등 업계 스스로 영업을 정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동부, LG화재 등 국내 10개 손보사들은 지난 달 매집형대리점(자동차보험 등을 인수한 후 수수료 협상을 통해 보험사에 계약을 넘기는 대형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제한키로 합의한 데 이어 이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 본지 4월9일자 1면 참조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사의 수수료 관련 규정을 고쳐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한선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보험료의 15%
▲현대ㆍ동부ㆍLG화재는 15.1%
▲동양화재 15.5%
▲신동아ㆍ대한ㆍ그린ㆍ쌍용ㆍ제일화재는 17% 내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손보사는 규모가 큰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 사실상 수수료를 낮춘 반면 소형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판매 수수료는 소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한 사장은 “대형대리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체 판매 창구에서 대형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하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판매수수료 자율 합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소비자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각 손보사에서 파견된 10여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과다한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감시를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1년이 자동차보험 리베이트 척결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투명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자율합의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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