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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PX물품 시중유통 단속/이달부터… 과다 구매자 명단 통보받아
입력1996-11-01 00:00:00
수정
1996.11.01 00:00:00
◎관세청관세청은 이달부터 미군 영내 PX(Post exchange·매점) 등 면세점에서 물품을 과다하게 사들이는 사람의 명단을 미군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PX물품의 시중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31일 관세청은 『최근 이강연 조사국장과 주한 미군 진 벌슨 헌병사령관이 가진 SOFA(한미 행정협정) 관계관 실무간담회에서 미군 영내 면세점의 대량 구매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는데 합의했다』며 『관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군 PX물품의 불법시중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 PX물품 과다 구입자의 명단이 통보될 경우 관세청은 시중유통단속이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4년 한해동안 79건, 51억9천3백만원어치의 PX물품 불법유출을 적발했으며 지난해엔 90건, 3억4백만원어치의 불법유출을 적발했다. 또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5건 2억7백만원어치의 PX물품 불법유출을 적발, 4건에 대해선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올들어 PX에서 불법유출되는 물품의 66.3%는 가정용 전기 제품이며 22.1%가 맥주등 주류였다. 특히 가정용전기제품의 불법유출 적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과 미군은 마약과 총포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연락체계도 긴밀하게 갖추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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