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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거래 적발시스템 도입연기
입력2000-11-13 00:00:00
수정
2000.11.13 00:00:00
불법금융거래 적발시스템 도입연기
정보제공기관에 경찰포함싸고 부처간 이견
마약자금, 돈세탁 등의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해 내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제도) 도입이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이는 FIU에서 포착한 불법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알려주는 정보제공기관에 경찰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따라 관련법의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됐다"며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FIU에서 포착한 불법 혐의 금융거래를 알려주는 대상기관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등 4개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의 인지수사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FIU에서 포착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검찰에서 관련정보를 받아 경찰에 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역시 당초 원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 따라 FIU관련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안건에서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내년초 FIU도입이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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