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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金宗培의원 내일 수뢰혐의 소환
입력1998-09-29 10:47:00
수정
2002.10.22 10:41:20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부장검사)는 29일 한계농지지정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회의 金宗培의원(44.전국구)을 30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金의원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한 지주로 부터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농업용 이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한계농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金의원의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사건 관련자들을 28일밤 소환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金의원이 출두하는대로 정확한 뇌물수수경위와 액수등을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이 국회 상임위 활동과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으로 15대 국회에 진출한 金의원은 지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투쟁위 총위원장을 맡은 혐의로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82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뒤 金大中대통령의 국민회의 총재시절총재 특별보좌역을 지내기도 했다.
金의원은 지난 96년 9월 양식김 유기산처리제 제조업체인 창해산업 대표 崔永燮씨로 부터 "국정감사에서 유기산처리제 불량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고 다른 의원의 질의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서울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출석을 거부,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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