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月소득150만원이하면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복지부, 지급기준 대폭 상향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줘왔으나 소득 기준을 150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도 월소득 15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관련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