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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외국社 입주우선권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오철수 기자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는 외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기업에는 세제감면과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유럽상의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ㆍ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기업 유치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를 내년 상반기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에 부산항 4만평ㆍ광양항 10만평의 항만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232만평의 배후단지를 공급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부지에는 외국업체들에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도 국내기업보다 낮게 책정하며,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인세등 직접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부산항, 광양항 프로젝트를 국가전략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계획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상호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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