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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조합아파트 전매 허용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ㆍ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 1차례에 한해 양도ㆍ증여가 허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단지를 분할 개발해도 전체가구수를 합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양도ㆍ증여를 금지하되 경과규정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론 양도.증여 행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뒤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승인을 받지못한 140여개 조합, 2만5,000여가구가 조합원 지위를 1차례 양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건교부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같은 사업자가 전매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주택단지를 몇차례 나눠개발하거나 다른 대지에 접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 가구수를 합쳐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연접 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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