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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깬채 자가용출근 안돼요”
입력2003-12-13 00:00:00
수정
2003.12.13 00:00:00
신재연 기자
서울 강서구 발산동 집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던 김모(27)씨는 12일 아침 7시께 사직터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전날 밤 망년회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긴 했으나 잠을 자고 난 터여서 설마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서울경찰청은 연말 송년모임 등으로 만취귀가 했다가 술이 덜 깬 채 출근하는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일제 음주단속을 벌였다.
경찰의 예측대로 이날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90명에 달했다. 술기운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다행히 단속수치가 미달돼 구제된 운전자도 63명이나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출근길 음주단속에 대해 대부분 적발된 운전자들은 고의성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전날 밤 12시까지 망년회를 하고 출근하다 적발된 박모(37)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갔다 5시간 이상을 자고 출근을 했는데 음주단속에 걸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술이 약해 아침까지 술기운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년 연초까지 수시로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성과 상관없이 현재 어느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로 운전을 했느냐가 기준”이라며 “단속결과 의외로 밤새 술을 먹고 출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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