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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존업체도 소급적용

이달 전면적 실태조사 "20%정도 탈락할것">>관련기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기준이 기존 확인업체에도 소급 적용돼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 벤처 확인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영 중기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확인기준을 실태조사에 반영,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은 4월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벤처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미 현재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기존 업체라도 확인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이렇게 되면 기존 업체중 약 80% 정도가 통과돼 약 20% 정도는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벤처캐피털이 투자자금을 회수한 기업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전체 벤처기업의 5%에 해당하는 500여개 기업이 부도 등의 이유로 퇴출된 상태" 라고 부연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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