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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넘어야 고급주택"

행자부, 6억 이하는 내년부터 취득세 重課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개별주택가격(땅ㆍ주택을 포함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5배 중(重)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급주택 판정기준(건물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땅값이 낮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이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달라 형평성 시비가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가주택(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입법예고안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자 연구ㆍ생산용 토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소유농지, 전문휴양업ㆍ관광단지용 임야 등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 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기업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취득ㆍ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소재지ㆍ상호 변경 등 단순 면허변경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한국토지공사의 비축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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