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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 제보 포상금 지급
입력2001-01-14 00:00:00
수정
2001.01.14 00:00:00
유사수신 행위 제보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14일 고금리를 앞세운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며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소비자 단체 등에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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