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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475명 파면등 징계
입력2007-10-21 17:54:23
수정
2007.10.21 17:54:23
2003년 5월 시행이후
지난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강령위반으로 적발ㆍ처벌된 공무원은 모두 2,824명이며, 이중 1,457명이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적발ㆍ처벌된 공무원 2,824명(작년 말 기준) 가운데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자가 2,050명(7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자 324명(11.5%), 이권개입 및 알선ㆍ청탁금지 위반자 125명(4.4%) 순이었다.
이들 중 1,457명이 파면 등 징계처벌을 받았고 경고ㆍ주의가 937명, 인사조치ㆍ훈계 등이 349명이며 81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청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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