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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신용-직불 분리 추첨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정문재 기자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영수증을 별도로 추첨해 1등에게는 각각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직불카드 추첨대상에는 기존의 직불카드와 함께 체크카드 등 다른 직불형 카드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바꿔 12월(사용 영수증 기준)부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영수증을 별도로 추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분리추첨할 경우 신용카드 당첨률은 7,092대1로 낮아지고, 직불카드는 190대1로 높아진다”면서 “추첨제도가 변경되면 직불카드사용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불카드복권 당첨금은
▲1등 1억원(1명)
▲2등 3,000만원(2명)
▲3등 500만원(3명)
▲4등 3만원(1,000명)
▲5등 1만원(5,000명) 등이다. 신용카드 당첨내역도 이와 같다.
한편 직불카드 추첨 범위에는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직불형 신용카드인 체크카드와 교통카드기능 또는 10만원 이하 소액신용공여기능이 부가된 직불형 카드도 포함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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