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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발행관련 책임소재·공시의무 강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해 기업들간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ABS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ABS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ABS 관련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ABS 발행과 관리에 참여하는 증권사ㆍ은행ㆍ신용평가사ㆍ회계법인 등은 업무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담아서는 안된다. 또 ABS 관련 기업이 서로 견제ㆍ감시하기 위해 각종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신용평가사는 ABS 등급을 정기 또는 수시로 매길 때 계약이행 여부와 자산관리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내용과 과거 매출채권 유동화 실적을 충실히 ABS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한편 올 1ㆍ4분기 ABS 발행금액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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