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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발행관련 책임소재·공시의무 강화
입력2005-04-14 18:44:31
수정
2005.04.14 18:44:31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해 기업들간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ABS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ABS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ABS 관련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ABS 발행과 관리에 참여하는 증권사ㆍ은행ㆍ신용평가사ㆍ회계법인 등은 업무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담아서는 안된다.
또 ABS 관련 기업이 서로 견제ㆍ감시하기 위해 각종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신용평가사는 ABS 등급을 정기 또는 수시로 매길 때 계약이행 여부와 자산관리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내용과 과거 매출채권 유동화 실적을 충실히 ABS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한편 올 1ㆍ4분기 ABS 발행금액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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