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종림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 재건축 조합의 매도 청구권
입력2003-03-20 00:00:00
수정
2003.03.20 00:00:00
김상용 기자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결의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분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청구권은 행사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권리행사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재건축조합과 이를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간에는 매도가 및 사업방식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매도청구권은 매매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 행사절차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각 동의 2/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건축 결의에 참가여부를 최고하여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내에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경우 매도가격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가 있어도 법률상 매매계약의 성립이 강제되므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지지분 및 건물의 감정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추가부담금의 납부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건축에 찬성한 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이라는 것은 신건물을 건축하여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고 재건축을 원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권리보호와 사회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